매년 8월달에 내야되는 주민세 안내면 추가 벌금만 더 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안일하게 내버려두실 생각이신가요? 납부하기 귀찮아서 혹은 방법을 잘 몰라서 미루고 계신다면 몇달 뒤 감당하기 힘든 사태로 돌아오게 되니 납부방법까지 알아봅시다.
주민세 안내면
- 3% 가산금 부여
- 증가산금부여 (30만 이상)
- 재산 압류
- 부동산, 자동차 공매
- 고액 상습 체납자로 분류 및 명단공개
- 사업 불가능
3% 가산금
주민세는 기본적으로 8월16일부터 8월31일까지 내게 되는데요. 1년에 한번, 이 기간에 납부를 하시게되면 아무 문제없이 끝나게 됩니다.
다만, 정해진 기간을 넘어서면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납부기간이 지난 9월 한달동안은 가산금 3%가 추가로 붙게 됩니다.
3%가 적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10월부터 1개월 단위로 3.75%, 4.5% 점점 0.75% 증가하는 증가산금이 붙게 됩니다. 금액이 적으면 모를까 사업을 운영해서 큰 금액을 납부하게 되는경우 점점 내야되는 주민세가 커집니다.
재산 압류
가산금이 붙어도 금액이 적은 경우라도 몇달동안 미납한다면 재산을 압류하는 사태까지 벌어집니다. 내가 가진 집과 자동차가 경매로 나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체납자 명단으로 분류되어 공식적으로 공개가 되고, 사업이 불가능하는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납부기간에 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납부대상
- 세대주
- 외국인 등록한 날짜로부터 1년이 지난 외국인
- 세대원은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 미성년자 또한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자신이 직장인이지만 세대주가 아니라면 면제이고, 미성년자인 경우라면 당연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납부시기
과세 기준일은 매년 7월1일로이고 8월16일부터 31일까지 정식 납부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모르고 지나치면 다음달 독촉장이 받게 되실 겁니다.
물론 바로 재산압류까지 넘어가지는 않지만 금액이 너무 커지거나 납부를 계속 미룬다면 재산압류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납부방법
이렇게 주민세가 사람마다 사는 곳이 다르고 개인의 사업의 유무에 따라 가격이 달라서 확실하게 알려드리기 어려운데요. 그래서 주민세를 조회하고 납부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위텍스에 접속하시면 조회 및 납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한가지 주의하실 점은 자신의 거주지가 서울특별시라면 위텍스가 아닌 이텍스로 접속해주셔야 됩니다.

주민세 얼마
주민세 조회를 해보셨나요? 왜 이러한 금액이 나오시는 지 궁금하시죠? 지방세는 자신이는 사는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은 4800원, 성남은 4000원, 세종시 7000원, 제주도는 5000원으로 지역마다 다른데요.대부분 그 외 지역들은10000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민세를 자주 내시던 분들이라면 12500원을 납부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이 금액은 주민세 10000원에 지방교육세 2500원을 합한 가격입니다.
또한 인구수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되는데요 자신이 사는 도시의 인구수가 50만 기준으로 적으면 11000원 그보다 많으면 12500원을 납부하시게 됩니다.
이것은 개인분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만약 자신이 개인사업자거나 법인사업자이라면 추가로 사업분에 주민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1년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50000원을 지불하시게 됩니다. 주민세까지 합하면 62500원을 내게 되네요.
법인사업자는 사업의 자본금액에 따라 납부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 자본금액 30억 이하: 5만원
- 자본금액 30억 초과 및 50억 이하: 10만원
- 자본금액 50억 초과: 2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