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안주는 회사 절대 ‘OO’하지마세요

보통의 경우 2월 급여에 환급금을 포함해서 지급받는게 정상이기만, 가끔씩 연말정산 환급금 안주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먼저 진정하시고, 한걸음 물러나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될지 같이 생각해봅시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환급금 안주면?

보통 우리회사가 사정이 어려워서 퇴사 후 연말정산 환급금을 준다더나 지급일을 미루는 곳도 있고, 심지어는 처음부터 환급금은 회사돈이라고 말하는 곳까지 있습니다.

세무법상 환급금은 여러분이 받아야 될 당연한 권리이고 당당하게 회사에게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회사에게 환급금을 주었는데 그 그액이 회사가 이런저런 사정으로 여러분에게 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요구할 수 있지만, 회사가 이를 거부했을때 여러분이 더 요구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는 고용주고 여러분은 피고용주인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이럴때 여러분이 홈택스나 정부사이트에서 신청하여 금액을 받을 수 있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국세청 입장에서 이미 회사에게 지급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니고 있는 작장에게 환급금을 요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시는데요.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과 조금 양보해서 대응하는 방법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동청 신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방법은 인근 노동청에 이를 신고하는 건데요. 회사입장에서 기관이 개입하면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수습할려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신고해서 얻는 이익과 하지 않아서 얻는 이익중 어느게 더 큰지 생각해보셔야 됩니다. 단순히 감정이 앞서 신고를 하게 된다면 잃을수 있는 부분도 분명 존재합니다.

예를들어 이러한 사건때문에 회사내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고, 나에 대한 소문이 좋지 않게 퍼질 수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내가 앞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라던가 보너스를 받는다던가 이런부분에서 조금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가까운 시일내에 이 회사를 이직 할것이라고 마음을 먹었거나 퇴사 후 연말정산 환급금을 못받음 상태라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 해결방법

앞서 설명드린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회사를 길게 다녀야 되는 상황이신 분들이 많아서 중도최사자가 아니라면 대부분 하기 어려우실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번년도 환급금은 못받는셈 치고 내년부터 확실하게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회사에게 연말정산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기본서류만 주고 5월달에 홈텍스를 통해 추가로 정산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연말정산 환급금이 회사로 가지않고 개인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못 받는 사태을 막을 수 있습니다.